“한 중견건설사, 법률컨설팅 통해 해외건설 미수금 970만달러 등 받아”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절차도>을 통해 국내 한 중견 건설사가 1000만 달러 가까운 공사비를 받게 되는 등 이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대형 담수화 플랜트 턴키사업을 수행하는 중국 원청사로부터 취·배수로 건설공사를 수주해 2021년 6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청사가 일부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2021년 10월 협회가 해외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 컨설팅을 받아 같은 해 12월 국제 중재를 신청했으며, 지난 2월 승소해 미수 기성액과 손해 배상액 970만 달러, 중재·소송비용 180만 달러를 받게 됐다.

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2007년부터 수행 중인 이 사업은 해외건설 전문가, 국내 대형 로펌, 전문 회계법인이 참여해 수주 영업, 위험관리, 법률, 세무 등 해외건설 수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협회는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 외에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을 대상으로 발주처 현황,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정보, 건설환경,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세제 등 현지 심층 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도 6개국을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02-3406-1033, 1080) 및 해외건설멘토링센터(☎ 02-3406-1119)로 문의하거나 이메일(consulting@icak.or.kr)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 양식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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