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이상 실시···면담·인터넷강의 등 가능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국무회의서 확정

앞으로 30인 이상 사업장 및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1회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에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자살예방교육은 기존에 권고 형태였으나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들을 규정한 것이다.

교육은 인식 개선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연도별 자살예방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매년 12월31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입법예고는 4월29일까지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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