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오는 4월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25일 밝혔다.

다른 업종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벌목업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별도의 절차를 가진다.

이 두 업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그해 보험료를 직접 신고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분납도 할 수 있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내달 1일이 마감일이 된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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