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농림부·국토부 ‘플랜티팜’ 간담회
“폐열 온냉방 활용···농업법인 범위 확대”

첨단기술을 접목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종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경기 평택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며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공장형 농장이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 등으로 작물을 생육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최근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액은 지난 2022년 460만 달러에서 이듬해 1억4307만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수직농장은 여러 입지규제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물 관련 농지이용 규제가 있어 농지에 설치하기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산업부의 산업집적법, 국토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연내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림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산단에 수직농장을 도입했을 때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령 산단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수직농장의 온·냉방에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에도 기회를 개방할 것인지 묻자 그는 "대기업 참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스마트팜과 그 기자재 등과 관련한 기업들이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수직농장도 농업의 한 형태인데, 농업법인 틀에서 보면 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수직농장 분야에서는) 스마트팜으로 생산하면서 기자재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 농가에 교육이나 컨설팅하는 곳도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이 이 범위를 다 담지 못한다. 앞으로 이들을 범위에 포함시켜 스마트팜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와 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 실증 등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ICT 융봉합확산 사업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내년부터 포함한다.

다음 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된다. 이에 수출기업은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힌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 사례다.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앞으로 산단 내 ICT와 로봇, 센서 등 전후방 연관기업이 수출산업으로 동반성장하고 공장·발전소 폐열 등도 적극 활용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탄소도 효과적으로 감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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