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수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성남 등 4개 지역에서 회원사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를 실시했다.

◇지난 19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광교)에서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에서 이성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광교)에서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강습회에서 이성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회원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회에서는 선제적으로 교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강습회에서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지사 건설안전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성수 회장은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은 자본금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현실“이라며 “이번 강습회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업무처리 및 대응 프로세스를 이해해 사업장에 적용할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회는 고용부 경기지청 등과 함께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및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등 회원사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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