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현장 근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9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2012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된 이후 12년 만의 변경으로,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에서 월 500만원의 비과세를 가정해 단순 계산해본 결과, 연봉 1억원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200만원이지만 해외 현장 근로 시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1200만원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봉이 이보다 높은 1억3000만원인 경우도 소득세가 약 670만원 수준이다.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은 올해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처럼 최근 해외건설 근무자에 대한 혜택들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에 공급된 ‘매교역 팰루시드’가 첫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특별공급 주택이었으며, 국토부와 협회는 이런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들 역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이나 인사 가점, 3∼4개월마다 정기 휴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세워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져 해외에 나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회사에서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고충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최근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과 아파트 특공 등으로 인한 혜택이 가시화되면 기피 현상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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