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하청 건설사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흡으로 기소됐지만, 모기업 흡수 합병으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장은 한화건설이 2022년 11월 모기업인 한화에 흡수 합병되면서 해산된 만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화건설은 2022년 9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5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하청건설사 A사가 설계와 달리 흙막이 버팀보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방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합병된 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 처분이나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328조 상, '피고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은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현행법은 법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병 등을 남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다.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공소기각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장은 "합병 후 형사처벌은 승계되지 않는 만큼, 합병에 따라 해산한 한화건설과 존속하는 모기업에도 형사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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