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학교용지·개발부담금 폐지·감면···건설경기 활성화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부담금요율 30%→20%
도로 유지·보수비용 원인자부담금 63년만에 폐지

정부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11개 부담금을 개편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분양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은 한시 감면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환경 관련 부담금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기준 분양가격의 0.8%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한다. 총 3600억원의 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부과해오던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 감면한다. 감면 수준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약 3000억원의 부담을 덜 전망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 지속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은 2024년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할 것”이라며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부과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10%p 인하한다. 총 3500억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산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강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요율도 일부 낮춘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납부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도 완화한다.

도로법 원인자부담금을 63년 만에 폐지하는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실적이 미흡해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 13개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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