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다시 고개 드는 불법행위 (중)

 대대적 단속으로 많이 줄었지만
 음성적으로 금품 뜯는 사례 여전
“신고 안할테니 발전기금 달라”도

지난해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었으나 최근 조금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일부 현장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월례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과거보다 음성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현장에 잔존해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재 전문건설업체 ㄱ사는 최근 한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OT비(추가 근무 수당)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요구해 와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작업을 다음 날로 미뤄 처리하거나 서류상으로만 근무 시간을 늘려서라도 부당 비용을 달라고 했다는 게 업체 주장이다. 심한 경우 한 달에 10시간 내외의 초과 근무를 하고 50~60시간 이상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위법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고 업체들은 호소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 ㄴ사는 과거에 각종 노조 사무실 행사를 이유로 찬조비 등을 요구하거나 기념행사를 한다며 찬조를 강요하는 식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부당 인력 고용으로 현장방해를 안 할 테니 발전기금을 내달라는 형식으로 접근해 온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 다수의 건설현장을 돌며 장애인 채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신고는 안 할 테니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악질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노조의 불법행위 외에 건설기계장비 사업자들의 노조화로 인한 피해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자신들 소속 레미콘 기사를 쓰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임대비용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건설현장 주변을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히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월례비라는 단어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현장에서는 이처럼 암암리에 더 음성화된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뜯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의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부도 다시 한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개선됐다”며 “하지만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업체들 의견을 듣고 세부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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