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발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주요 내용

최근 건설투자가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것에 이어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기관들도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선행지표인 건설투자가 고물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대비 20%가량 감소했고, 건설경기 실사지수(BSI) 또한 50 수준으로 전 산업 대비(3월 평균 72) 크게 저조한 모습을 보여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건설경기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대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적정 공사비 반영=정부 분석을 보면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최근 3년간 30%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해 주요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민간에서도 발주자와 시공사, 원·하도급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는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하고, 민간공사에서는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을 통해 하도급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에서 적정 단가를 반영한 공사비 산정에 나선다. 입지와 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한다.

또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키로 했다. 올해 도로와 항만을 시작으로 내년 상하수도와 수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게 요율도 상향조정한다. 지난해 실시한 건설업 산안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상폭을 결정한 후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물가상승에 대비한 공사비 조정에도 나선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물가 반영 기준을 조정·검토 한다. 건설공사비지수 등 관련 지수 적용 방안 등이 논의된다.

물가변동에 대처할 수 있게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유찰 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도 즉시 진행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과유사 공사의 계약금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작년 대비 15% 상향 조정한다.

민간공사에서는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에 나선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률도 높인다. 분쟁 우려 시 전문가를 선제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해 검증 기간도 대폭 줄인다. 

아울러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지연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입찰제도 합리화를 위해선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계약예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공사 종류·규모에 따라 1.2~2.0%)으로 개선하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 추진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방지행위도 신설한다.

입찰제도 유연화는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고,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한다.

◇미분양 등 건설산업 리스크 최소화=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PF 보증요건(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등)을 완화한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건설산업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주택공급 조기화도 시행한다.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내년이 아닌 올해로 앞당기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없이 연내 착공한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과 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추진한다.

◇규제개선 등 민간애로 해소=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향후 추진계획=발표된 정책과제는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최대한 신속히 시행에 나서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특히 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정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건설경기 동향과 건설업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은 별도로 파악, 맞춤형 정책 과제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과 건설경기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꾸준히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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