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애로 호소
“건설기계 사업자 불법 노조활동 제재” 목소리 등 전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과거보다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정부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여전히 위법행위가 은밀하고 더 음성화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설현장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들로 인해 업체들의 어려움도 커 정부 차원의 검토·개선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28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서울전문건설회관에 모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과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가 호소한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ㄱ사 대표 “불법 외국인 관련 규제 개선 필요”=“불법 외국인 사용으로 인한 공공공사 참여제한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불법 외국인은 건설업 특성상 일거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출국시키고 합법 외국인이 완전히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최소화하거나 유예해야 한다.

민·당·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해제하고, 외국인력(E9) 쿼터를 건설업 6000명에 탄력 배정 2만명으로 작년 대비 2대가량 확대됐다. 따라서 전문건설사업자들도 정부 노력에 부응하고자 합법 외국인 활용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내국인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청년층도 현장에 유입되지 않으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은 부득이 불법 외국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불법 외국인을 한 번에 걷어낸다면 역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불법 외국인 사용이 적발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면 벌금에다가 고용제한까지 처분받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상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이라는 조치도 받게 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가 급감하고 공사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는 수주가 감소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심각한 경영난으로 내모는 과도한 중복규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조기 발주로 인해 연초에 공사발주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공사 참여제한은 전문건설업체에게 문을 닫으라는 과한 처벌이라 생각된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불법 외국인 사용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을 적극 재검토해 주시고, 처분을 하더라도 사업주와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달라.”

◇ㄴ사 대표 “건설기계사업자 불법 노조활동 제재 시급”=“정부의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크게 해소됐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건설기계지부를 설립하고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장비사용 및 금품을 강요하며 공사방해 등 부당행위가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장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돼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국토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적인 노조 활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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