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15일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액 가운데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60조 원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은 정부보증 대출뿐 아니라 담보나 신용 등 일반대출에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기존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한도는 업체당 30억 원에서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증수수료를 1.35%에서 0.15%포인트 낮은 1.20%로 인하하고 잉여분 380억원을 기업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신용경색과 대출연체금 증가는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번 대출만기 연장조치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이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조치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대출보증 업종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빨리 지침을마련해야 한다. 만기연장이 되는 경우라도 은행의 대출금리가 중소기업이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정책금리에 대한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만기연장은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있으므로, 대출기업의 경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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