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현재 재정적 위기에 처했으나 장래 가치가 높은 조합원이 도산에 이르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자(조합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행사·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운영을 계속하면서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인을 회생시키는 제도
▣ 기대효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돼 대표자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
-강제집행이 금지돼 혼란이 방지되고 회사 재건 기회를 제공
-장래가치가 높은 회사가 회생되면 채권자의 손해가 줄어듦
▣ 신청권자 : 채무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1. 채무자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만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권을 가짐
2.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 이외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가능
가)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나)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 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업무처리 절차
1. 회생절차 신청
- 보통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
2. 보전처분 결정
- 법원이 신청 내용 검토 후 신속하게 결정
3. 회생 심사 절차
- 채무자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재판부가 면접하여 심사하는 절차
- 필요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검증도 시행
4.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이 심문이나 조사를 거쳐 신청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
- 조사위원(보통 회계사)과 관리인(보통 대표이사 유임)을 선임
5. 목록 제출
- 관리인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및 재산목록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조사위원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 목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
- 채권자의 채권 신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인정하면 채권이 확정
-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
7. 제1회 관계인 집회
- 신청인 또는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
- 조사위원도 신청인의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
8. 회생계획안 제출
- 신청인은 채무를 어떻게 변제해 나갈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 파산보다는 채권자들이 많이 변제받도록 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공평해야 함
9. 제2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며, 아래의 모든 동의 있어야 가결됨
-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
- 회생담보권자의 3/4 또는 4/5 이상의 동의
-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1/2 이상의 동의
10. 회생계획인가
-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의 가결이 있으면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
- 반대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고 인가 가능
- 법원은 인가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를 하기도 함
11. 회생계획의 수행
- 인가된 회생계획대로 변제하며 수행
-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선고
- 수행이 완료되면 회생절차는 종결
▣ 문의사항 안내 : 소속 지점 및 본사 채권관리팀 ☎02-328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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