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가 조정받지 않았어도 가능

건축물유지관리업 하도대 직불 적용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대폭 손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건축물유지관리업과 화물취급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고, 원재료 가격의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14개업종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등이다.

건설업 등 14개 업종에 적용되는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는 사실이다.

계약체결 후 90(제조업은 60일)일 이후 총 계약금액의 3/100(제조업은 5/100) 또는 비중 1/100(제조업은 5/100) 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100 이상 증감시, 잔여 공사(또는 납품물량)에 대해 조정 신청하고, 30일 이내 상호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만일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유지관리업과 화물취급업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제정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화주 또는 건축물주 또는 화주)로부터 선급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교섭력이 취약한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단기간내에 받을 수있도록 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보장받게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 단가를 상호 합리적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로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때에 소급해서 정산하도록 했다.

단가 합의가 지연될 경우 단가가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원활한 대금지급을 위해 임시단가를 사용하고 추후 정산토록 했다./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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