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계약해지 허용

하자책임기간 2년 명시

하자 발생시 보수 상응 대금 지급 보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발코니 창호공사(발코니 새시공사)계약 후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널리사용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새시자재 등 계약내용 구체화: 새시 및 유리의 자재명칭, 색상,두께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명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공완료 후 계약내용의 이행상태 확인이 용이하게 됐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기준 마련: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 시점까지의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있게 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위약금)은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는계약금을 위약금(단, 총 공사금액의 10%이내)으로 하고, 사업자가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가 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했다.

△하자발생시 소비자권리 명시: 잔금 지급전 하자가 발견된 경우소비자가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단, 유리는 1년)으로 명시, 이 기간내 하자발생시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했다.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명시 :소비자가 대금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공사를 지연한 경우는이 연체요율과 같은 지체보상금률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금액 인상금지 : 계약이체결된 이후 자재비, 노무비, 환율변동 등 외적요인으로 발생되는가격인상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제품변경시 배상방법 :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돼 계약상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교체시공해주거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하게 했다.

유리두께나 재질을 낮춰 시공하거나 가격이 낮은 저급자재로 시공한 경우 손해배상이 용이하도록기준을 제시했다.

△기대효과 : 발코니 창호공사표준계약서가 제정·보급되면 소비자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기존에 사용되던 계약서상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의한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계약조항이없거나 불명확해서 발생되던 문제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하여발코니 창호공사를 의뢰하는 소비자와 이를 이행하는 사업자는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사예정금액이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창호공사업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인지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계획이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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