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개정

내년부터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는 건축물을신·증축하면 취·등록세를 최고15%까지 덜 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에따라 일정 등급 이상 받으면 취·등록세를 5~15% 경감해 주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주택공사가 사들여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주택보증이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깎아 주도록 했다.

주택보증이 매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다시 매수하면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 산 토지의 재산세도 50% 줄여준다.

행안부는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깎아 주기로 했다. 보양온천 개발사업자의 부동산 취·등록세도 50%감면해 줄 계획이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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