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전문건설업 종합개선대책’마련

등록요건·기술자 이중등록 점검 강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재규정 신설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주기적 신고시 불시 방문점검이강화되고,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등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와 불법하도급이 발본색원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문건설업체의등록 및 사후관리, 공사입찰, 공사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비리를 근절하는‘전문건설공사 비리근절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밝혔다. 이번 대책은 재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나온것이다.

◇등록단계 관리업무 강화=
우선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시 혹은 주기적 신고시 업체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등록요건을 확인,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색출해 내는 등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편을 통해 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전수 방문해 등록요건을실사해 조치할 계획이며,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건설기술자 명단을 DB화해 반기 또는 분기별로 이중취업을 확인하는 등 건설기술자 관리를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산으로 운영중인 전문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시‘기술인력정보 란’의 건설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검색시스템을 구축, 원천적으로 이중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건설기술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된 사무실면적기준을 마련할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건설공사 관리감독 강화=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불법하도급 등부정행위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계약해지토록 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장대리인의 이중배치 방지를 위해 자동 검색시스템을 개선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현장대리인의 중복여부를 종전에는 해당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야 했다. 이를 서울시 요청으로 현장대리인이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된 경우 이중배치 됐다는 멘트와 팝업창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생성돼 감독기관에서 이중배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 함께 공사의 품질 또는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해 동일 업종간 하도급을 할 수 있는‘하도급심사(심사요령 및 심사항목)기준’을마련해 작년 12월부터 시행, 감독기관에서 하도급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1월부터는 불법하도급 시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도로행정담당관)해 공사 참여자 및 시민의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조례를 3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담합입찰비리가 심한 상수도공사는 단계별 자체점검을 의무화한다.단위공사는 공사기간중 2회이상,연간단가 계약공사는 4회이상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불법하도급 등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설공사를시행할 수 있는 적정요건을 갖춘업체가 기술력을 통해 입찰할 수있도록 최저가 낙찰제 조기 도입및 적격심사 기준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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