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준 완화·보증한도 확대 … 상반기에 60% 조기 배정

비상경제 대책회의서 확정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대책이마련됐다.

정 부 의 이 번 조 치 는 코 스 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증기준을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늘려 올해 중소기업에 총 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 마련된 워룸(war room)에서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문턱을 낮춰 올 한 해 동안 은행권을 통해 총 50조원에 달하는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중 6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3조5000억원이던 보증규모를 올해는 25조2000억원으로 2배가까이 늘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보다40%이상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5%이상감소하지 않아야 보증이 가능하다.

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총 차입금비율도 현행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했다.

정부는 자산이 일부 가압류 또는압류 돼 있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판단으로 보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신보가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중소기업이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10억원 이상의 시설자금 보증에 대한 심사기준도 완화했다. 현재최고 0.3%인 장기·고액 보증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율도 0.1~0.2%p인하해 주기로 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약 300억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거부사례가 있는 경우 곧바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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