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정부, 관련법령 심의·의결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을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나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할당하도록 했다. /최광섭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