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0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 접도율을 현행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접도율은 정비구역 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접도율이 낮다는 것은 도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도로 사정이 다소 양호한 지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돼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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