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농촌진흥청, 한국석유공사 등 27개 공공기관이 마련한 지방이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기관 157개중 68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균형위를 통과한 기관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등 농업기능군 공공기관 9개가 포함됐다. 111 111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안전사고·부실공사 예방···세부 대책 연내 줄줄이 발표 1일 작업량·기후여건 고려한 적정공사기간 만든다 부산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전문건설업계 등 중기인 6000여명 참가 정부, 대대적 건설현장 감독 추진···하도급사들도 수검 대비해야 민간공사 발주자가 부실하면···직불합의가 되레 ‘독’ 발급 꺼리는 지급보증서··· 위기 땐 무방비 이슈포토 전문건설협회, 2024년 신입직원 수료식 개최 경남도회,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성남시, 안전마을 7곳 유지 보수 새 단장 나선다 대우건설, 원자력 공급망 안전·품질 입증 ‘ISO 19443’ 인증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 먹는 콘크리트’ 개발···“연간 50만t 감축 예상” 광주시회, 광주지역 안전보건포럼 출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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