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예규도 개정

행정안전부는 지방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지방예산(195조원)의 32.5%인 63조3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조기 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정한 관련 예규를 구랍 31일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새 예규에서 지자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대금 또는 임금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금 지급 비율을 10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금의 20%에서 3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는 30%에서 40%로 높이고, 수의계약 대상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조7000억원에 달하는 2171건의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광섭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