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균형 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국가정책사업, 기초생활 급여와 노령연금 지급사업처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 절차로 1999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를 맞아 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의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3~4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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