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스카 건의수용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미지급시 자치단체가 하도대 직불
선금 의무지급 비율도 10%p 상향




행정안전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회계예규는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및 직접지급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제도는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행안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자치단체는 실제 하도급대금 수령여부, 해당 근로자중 3명이상 대금수령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확인 결과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만일 시정요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엔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개정 회계예규는 선금 의무지급비율도 확대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개정 회계예규는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도 완화했다.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했으며,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을 새로 마련했다. 여기에도 양도인이 하도대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하도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대를 직접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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