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등 법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도 법 위반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layton 법’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액과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기업이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 강요’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은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며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배 배상제도는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시장적 규율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례로 ‘철도법’에서 무임승차의 경우 승차구간의 여객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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