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의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1∼2인가구를 집중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반기중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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