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으로 일원화
허 의원은 “설계등 용역은 시공과 더불어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양대 요소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발주자, 발주방법, 용역업자 선정 등 발주체계에 관해 세밀히 규정하면서도 용역업자, 용역사업대가, 용역업자 단체 설립등 생산체계에 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거나 불완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역업자 인허가 및 관리·관장을 이례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의존해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고 사업자 관장부처가 지경부 및 교과부로 용역업자의 법적 위치가 모호해 건설산업부처가 용역업에 관한 정책·행정·재정의 집행을 건설산업에 적합하게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설계등 용역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해 불필요하게 양분화 돼 있는 관리를 해당사업의 주관법률인 건기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또 설계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해 타당성조사·기본계획·실시설계에 대한 대가지급체계를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지급체계와 연계·통합하게 했다. 이밖에 사업자단체(설계용역협회) 설립 근거를 두고,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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