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한림대교수 주장

발주설계 책임강화 건설안전 법령 제정

상 위 의사결정권자인 발 주 자와 설 계 자의 안 전 관리 책 임 을강화하고, 안전기능을 통합한 별도의 건설안전보건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준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는‘산업안전보건기준 건설업종 우선 적용의필요성’자료에서 현재 안전관리책임을 시공단계의건설회사에게만 전가해 시공이전 단계의 안전에 대한고려가 미흡하다며 이같이제안했다.

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노사정위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활동보고서에담긴 이 자료에서 권 교수는 현행 산안법은 발주자,설계자에게 법상의 기준을준수토록 하는 선언적 규정만 있고 벌칙 조항은 없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또 계획, 설계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한 공법선정, 공기 산정 등 안전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의참여와 주체별 안전관리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교수는 따라서 건설공사 참여자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책임 강화가 필요하고 설계단계에서 안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보건책임자를 발주자가선임하는 영국처럼 권한의크기에 따라 안전보건책임을 분담토록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안전담당자 선임시에도요건을 해당 실무경력에 따라 강화해 위상 및 역할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 교수는 개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규정을 통합한 별도의 건설안전보건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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