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청구권은 권리로 인정되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하도급자에게 이전된다는 견해 유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승인또는 통보받은 하도급의 경우에도계약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고,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금 잔액은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또한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정산되고 남은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상의 하도급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청구권은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약정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근거한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과범위 역시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의 행사에의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하도급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97다20083 판결)

하도급법에서 인정되는 직접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이해할 것인가가 논란이다.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수 있는 권능만을 취득할 뿐이고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자체를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도급공사대금의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그대로이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이전받게 되므로 원수급인의제3채권자들보다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어떤가.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판단이긴 하지만,“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거나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있다고 보거나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앞에서 인용한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이를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 하에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직불 사유에 해당하면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가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보인다. (문의 : 02-53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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