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시장경제 질서 존중 원칙 교섭력 차이 보완 법적 장치 마련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크게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는 소폭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에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납품단가에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구매기업(甲)과 납품업체(乙)간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즉,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는 원자재가격 하락시 즉각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반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체결된 계약 금액을 내세우며 반영하지 않거나‘생색내기용’으로 소폭 인상하는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납품단가 결정구조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및 이익구조 악화 등 경영난 가중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공정위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근거 및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를파악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6월에‘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계약의 자유와 성실한 이행 보장은 시장경제의 근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계약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거나,계약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는 작동될 수 없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계약을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도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원자재가격 급등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수급사업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자율적’인 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적 합의가 어려운 현실과의 괴리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당사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 하도급법령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조정협의를 의무화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여금지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몇 가지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원사업자의 거래단절, 수주물량 축소 등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요청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상생협력관계가 정립되어 있는원·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도 단가조정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좋은 수급사업자의 경영난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원사업자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시정조치,과징금, 벌금 등 하도급법상 강력한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둘째,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해도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단가조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서는 원사업자의 협의 거부 또는 해태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벌금에 이르기까지 위반행위의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향후‘협의거부 또는 해태’의 구체적 유형을 고시 등에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협의, 편법이나 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셋째, 자재가격 상승분만큼 자동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는납품단가 연동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연동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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