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둥·보 내화 관리기준 고시

화재시 폭렬현상을 일으켜 구조물에 손상을 주는 고강도콘크리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초고층 건축물 건립으로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시 폭렬현상등 내화대책을 담은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 내화성능 관리기준을제정해 지난 21일자로 고시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기둥이나 보에 적용하는5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주철근의 온도를 국토부가 고시한내화구조 성능기준에서 규정한 용도별로 1~3시간까지 평균 538℃에서 최고 649℃ 이하를 확보하게했다.

또 시험체 제작방법을 규정해 시공업자, 생산자, 감리자 등이 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을 의뢰하고 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시험체를대상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시험체의 구체적인 크기, 온도측정위치, 양생기간 등을 규정하고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확인을위한 시험은 KSF2257-7(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요구사항)의 시험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또 비재하 가열시험인 경우 수평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며 구체적인 시험절차, 시험방법, 시험성적서 등을 제시했다.

기준은 또 시험기관은 콘크리트ㆍ재료ㆍ구조 등 전문가로 구성된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고강도 콘크리트의 표준내화공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시험체 단면은 현장기둥단면중 제일 작은 것과 동일하게 제작하고 기둥 높이는 1.5m로 하게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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