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최초교육 받을 때 해당 직무 이수만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6월‘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방법및 이수인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최초교육을 이수한후 일정한자격이나 경력요건이 충족돼 현재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업체에 종사하면서 받는 최초교육도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금속 등 소수인원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기술자는 종사 업종의 직무분야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유사직무분야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해당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직무분야)는 기계, 금속, 전기,전자, 토목, 건축, 광업자원, 국토개발,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교통, 화공·세라믹, 섬유등으로구분돼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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