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정판결 잇따라

법원이 사내도급 등 위장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회사의‘직접고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내놓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장기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증전엔지니어링 등 코스콤 하도급업체 근로자 66명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직접고용 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현대미포조선 협력회사 용인기업 근로자들이 낸 고용승계 소송에서 대법원이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뒤 나온 것이다. 애매한 형식의 근로관계를 통해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기업의 고용관행에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게 법조계안팎의 해석이다. 그 동안 법원은모회사-자회사 관계나 소사장제등 특수한 경우에만 위장도급으로보던 입장을 일반적 사내도급 형태까지 직접고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생산체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용인기업은 실질적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남부지법은(증전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코스콤의 채용·인사평정·급여결정에대한 관여나 업무지시, 근태관리, 교육시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조건 전반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인정돼”도급계약은 위장도급이며, 그 소속근로자는 직접고용 관계에 있다고판단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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