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반기 165건

개선권고 개정·입법추진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사진, 이하 권익위)가 부패를 유발하거나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권익위는 21일 금년 들어 6월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는 579개법령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 165건의 부패유발요인을찾아 해당부처에 개선권고해164건이 개정됐거나 입법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법령은 업무유형별로 인가·허가·승인 등 대민업무와 각종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투명성 관련 업무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또 평가기준별로는 행정기관의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거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재량권이부적절한 경우가 역시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유발 법령이 많은 부처는역시 인가·허가·승인 관련 업무가 많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27건으로 총165건 중 32.7%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중 국토해양부는 17건을 교육과학기술부는 13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올 1/4분기에 온라인 범정부 민원접수 사이트인국민신문고에 10건 이상 접수된 70개 법령을 검토해 관련부처가 이중 6건을 개정추진토록 했다.

권익위는 소관부처에서 질의응답자료 배포 등을 통해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4일에는 올 4~6월 중50건 이상 민원을 발생시킨 법령조항에 대한 설명회도 각 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했다.〈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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