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에 대물지급 포함 여론 비인기 물량지급으로 피해 커져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3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일부 일반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의 하도급서면 실태조사에 대물지급에 대한 항목추가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지난14일 발표한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만9천652가구로 IMF이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최고를 기록했다. 공식 집계는 미분양 규모가 13만가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련업계는 실제 미분양 주택이 2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전국 평균 분양가(3.3㎡당 600만원)와 평균 분양면적(105㎡)으로 계산하면 미분양 아파트 관련 대금은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큰 금액이 아파트에 묶이게 되면서 일반건설업체들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는 불공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지역 일반건설업체인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3년 넘은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맡겨 손해를 강요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씩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심지어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대물로 지급받기도 했다.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이 전문업체에게 떠넘긴 아파트 대부분은 완공된 지 3~6년 지나도 분양되지 않던 비선호 단지이거나 단지의 1~2층이었다. 이로 인해 전문업체들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분양값의 80~90%로 팔거나 분양권 전매가 풀릴 때까지 10개월도 기다리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남양건설은 회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외제차 대리점의 일본 수입차를 사도록 하는 부당행위도 자행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4~5월 부당행위를 제보받은 공정거래위의 조사로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 상당수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수주하려면 이같은 불공정행위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시점인 만큼 비슷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의적인 대물변제에 과징금을 물렸다지만 시정명령에도 전문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돌려주고 손해를 원상회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발표해 대상지역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일반업체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도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일반업체들의 출혈은 곧이어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계속 침체를 보이는 건설경기와 함께 건설관련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등 제반 경비부담이 늘어나고 자재난에 대물지급행위까지 확산돼 전문건설업체들이 당하는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회사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현장을 계속 돌리기 위해 대물변제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전문업체 사장들이 외제차를 타야 하는 것도 일반건설업체의 연관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을 계기로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전면조사를 촉구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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