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인하 행위 등 처벌 강화 어음결제 60일 초과 수수료 징수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상호간신뢰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하에 그동안 단기적으로는 엄정한법집행을 통한 불공정 거래관행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조성이라는 두가지 큰 줄기의 정책을 병행·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정책 및 성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정책이다.

우선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를해소하고 법 위반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실태조사 대상을지속적으로 확대(1999년 3만·2005년 5만·2007년 10만) 시행하여 왔다.

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와 각 업종별로 부당단가인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였다.

특히,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확보방안을 통하여 독과점적 원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진시정 여부를 불문하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큰 대기업이나 상습법위반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두레넷)를 구축하여 법 위반 상습업체 및 우수업체 명단을 각 부처가 공유하여 불이익이나 인센티브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다.

더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정비하여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및부당감액행위 심사지침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등을 제정했다.

아울러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구매론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시 결제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원사업자는 초과기간에 대한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수수료율(7%) 고시 제정도 완료하였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상생협력기반 조성정책이다.

먼저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하도급거래관행 조성을 위하여 계약체결 및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3대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였고,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체결제도를 도입하여 대·중소기업간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업계 자율적인 협약을 체결하고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생협력방안으로서 2007년도에 11개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한상태이며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립을 위한 교섭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정보통신, 전기·전자업, 건설업 등 21개 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성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하도급거래비중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게 자신들이 거래하는 대기업에 대한 거래공정성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원천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더욱 증대되고 있다. 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이 현실이다. 납품단가인하,구두발주 등 힘의 불균형에 따른구조적 문제와 대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의지 부분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는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와생생협력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체계개편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 전문건설 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공정위 기업협력단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