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황에서 파업을 한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해 법원이 51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민시12부(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에 51억7천400여만원을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철도공사측의 청구액은 146억원이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증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벌였다. 그 여파로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의 승객수송과 화물운송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철도노조는 직권중재 제도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를차별대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볼 때 합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 제도가폐지되긴 하지만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직권중재 제도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보면필수공익사업 등에서 근로자들이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업무를 노사협의로 사전에정하게 돼 있는데 그 사정이 이 사건에도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하면 노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권중재 조항은 내년에폐지된다. 대신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해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회부 결정을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해회사와 국민들에게 엄청남 피해와 불편을끼쳤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51억원 피해배상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판결이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불법파업에대한 민사적 책임 즉, 돈으로 피해를 물어내라는 법원의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파업을 벌이고 나도핵심주동자몇몇만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 형사처벌만하면 된다는 과거의 인식과 크게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말 뉴욕시민들의 발을 꼭꼭 묶었던 지하철 불법파업이 노조에 하루 100만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한 법원 결정을 계기로 단 3일 만에 중단됐던 미국의 사례에서도 인증됐다. 또, 지난 7월부터 한달이상 이어지던 세브란스병원 파업이 병원측에서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마무리된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이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공권력을 집행함으로써 법질서 그리고 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앞으로는 엄정한 법집행은 외치면서 실제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처리했던 관행을 더 이상 되풀이 해서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꼴밖에 안된다. 노동계도 목적의 정당성만 내세워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법주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길 바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노동운동사에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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