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명확한 산업안전기준을 한국산업표준(KS기준)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지난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하역작업시 필요한 조명이 ‘75럭스 이상’으로 구체화되고 사다리식 통로도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구분해 현실에 맞게 안전기준을 규정했다.

또 피뢰침과 화염방지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국제기준을 인용한 KS기준으로 규격화하고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요인을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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