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회, 인수위에

한국기술사회(회장 이정만)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기술사 시험 근거를 ‘기술사법’으로 환원 △기술사 직무활동 중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타적 규정 반영 △각종 기술관련 정책(설계 포함) 수립·검토 시 관련 기술사 적극 활용등 기술사제도 정상화를 지난 9일 건의했다.

기술사회는 기술사법이 과학기술부와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제도가 훼손되고 정책이 실패해 왔으며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서라도 기술사제도를 과기부의 기술사법으로 단일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기준에 맞는 선진기술사제도 정착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며 15개 기술사 주무부처 개념은 ‘기술사 활용’부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관리부처도 고급과학기술인력 주관부처로 환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사회는 또 기술사법에 규정된 기술사 직무규정을 보강해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 감정 포함)’ 등의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기술사자격 보유자가 담당토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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