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 업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화시키면서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를 통한 경쟁촉진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수개월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또한 건설공사 수요기관인 발주처 전문가의 설문조사도 실시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반영함은 물론 상호실적 인정이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업계 충격 면밀히 분석

아울러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실적전환으로 인한 양 업계의 시장교란 가능성, 기존 업체가 받을 충격도 면밀히 분석해 기존 업계의 기득권도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했음을 밝혀둔다.

두 번째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재하도급 허용범위도 전문업계와 건설노조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라 결코 조정이 쉽지 않았다. 전문업계는 시공현실을 반영하고 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폭넓은 재하도급 허용을 주장했다.

재하도급 허용 예외 둬

반면 건설노조에서는 재하도급 허용범위 확대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주범으로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악화의 주범으로 지탄을 받아온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입법예고된 건산법 시행규칙은 이러한 건설노사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간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공현실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을 허용할 수있도록 했다.

건산법 시행규칙에는 일단 재하도급 허용이 필요한 경우로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강교 제작업자의 설치부분 재하도급, 실내건축공사업자의 유리공사, 창호공사 재하도급을 허용키로 하고 있다.

이들 공사들은 공사품질을 제고하고 시공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부분 재하도급을 허용해 줄 필요가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내에 대해서만 재하도급을 허용토록 해 일괄재하도급 등 과도한 재하도급의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도록 했다.

하도급계획서 도입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주관의 건설노사 간담회를 통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한 후 최종적인 재하도급 허용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와 계획서에 담겨질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저가낙찰에 따른 저가하도급의 우려가 큰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우선도입되게 된다. 아울러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원도급업체가 입찰시와 하도급계약시를 나눠 두차례 제출하도록 했다. 입찰시에 제출할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하도급할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계약시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 금액, 하도급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하도급계획서 제도는 그간 수직적 종속적으로 이뤄진 원·하도급 관계를 수평적·협력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는 하도급공사 정보망과 하도급계획서 제도가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시공품질 저하와 전문건설업체 채산성 악화의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저가·부당하도급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하도급 개선 기대

모든 정책과 법령이 그렇듯 복잡 다단한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이익들을 모두 만족시킬수는 없다.

다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정책과 법령들이 지니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한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새 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입안초기 단계부터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등 건설산업의 참여주체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할 것이다.

개정 건산법이 건설업계의 전근대적인 생산구조를 혁신하고 그간의 어두운 관행을 걷어낼 수 있는 이정표가 됐다면 이제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는 우리 건설산업이 힘차게 달려나갈 곧게 뻗은 신작로가 돼줄 것이다.〈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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