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가 납부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한 전문건설업체들에 이미 부과된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시공참여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제외한 후 다시 부과처분 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정권고했다.

이같은 시정권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주는 시공참여자인데 전문건설업에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고충처리위에 판정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대부분의 건설직 일용근로자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그들의 사업주인 시공참여자에게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원청 및 하청업체사업주가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근로자들의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고충처리위는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시공참여자를 사용주로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와 시공참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공참여자의 계좌로 기성금을 입금하면 시공참여자가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설명했다.

고충처리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공참여자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납부한 지역보험료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전액을 전문건설업체들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들어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말까지의 근로자부담부분에 대한 미납건강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들에 납부고지하고 추징에 나서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이 이에 크게 반발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일용직 근로자들의 보험료까지 추징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건설업체에 소속된 직원도 아닌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편의만을 생각한 것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에게 추징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전문건설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건설업체가 제공한 결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노무비지급대장등 공무상 회계처리자료등을 근거로 사실상 전문업체가 노무비를 지급했으므로 건강보험료 역시 전문업체에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이 업무처리는 세무회계상 편의에 불과한 것이라는 전문건설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헛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고충처리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더 이상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에 부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전문건설업체들은 너무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전투치르듯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전문건설업체에 추징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즉각 이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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