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사무소에 몰려가 기물을 부수고 직원을 폭행하는 폭력사태가 또다시 일어났다. 지난 20일 오후 7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하행선 망향휴게소 관리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조원 3백여명 가운데 30여명이 사무실 안으로 난입해 약 1시간 30분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 한모씨 등 직원6명이 폭행당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또 노조원들은 곡괭이로 사무실에 설치된 팩스를 찍어 부수었으며 삽과 소화기로 사무실 집기와 유리창을 부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2명은 노조원들이 숫자도 많고 흥분한 상태여서 손도 쓰지 못한 채 자리를 피해야했다.

휴게소 측은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2천7백만원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노조원 3백여명은 이날 서울대학로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관광버스 11대에 나눠타고 귀가하던 중 장기간 노사분규를 벌이고 있는 망향휴게소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3대의 폐쇄회로 TV화면을 분석, 폭력에 직접 가담한 노조원의 신분을 확인해 입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대구지법포항지원 민사2부 김현환부장판사는 포스코본사를 불법점거해 기물을 파손한 포항건설노조를 상대로 포스코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설노조와 노조간부등 62명은 포스코에 10억8천7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건설노조의 포스코본사 점거가 위법인 만큼 파손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파업중이던 건설노조원 2천448명이 지난해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본사를 점거해 건물·통신시설·집기가 파손되자 노조간부등 62명을 상대로 손상된 총 16억3천278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포항건설노조는 1989년 4월 설립됐으며 현재 노조원은 포스코건설과 용역계약을 한 포항지역 기계·전기·목공협의회 소속 3천여명으로 주로 포스코내에서 일한다.

포스코의 김태룡 법무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생산차질 등 수천억원의 간접피해가 났지만 직접피해액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일부금액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기대에 못미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돈으로 배상을 시킨다는 법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불법폭력시위는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FTA반대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화염병을 던지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관공서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관 40여명이 부상당하고 관공서 일부가 불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해에만 불법 폭력시위가 62회나 발생했고 경찰관 817명이나 다쳤다고 한다. 또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2조원을 넘는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기물을 빼앗아 파손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번 망향휴게소 폭력사태와 같이 곡괭이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활동, 경제행위가 가능하겠는가. 불법·폭력시위는 철저히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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