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하세요”

노동부, 가입 독려키로

건설업체를 포함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이 앞으로 크게 독려된다. 최근 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 확대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으나 현재 지나치게 저조한 가입률을 이유로 대상확대를 유보키로 했다. 노동부는 대신 현행법상 가입이 가능한 50인 미만 대상 사업주의 가입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험가입자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이 원할 경우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선 건설현장에서 직접 일반근로자들을 진두지휘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대상이다.

연구를 수행한 관동대 김상호 교수에 따르면 건설업에서는 2006년에 신규 가입한 175명을 포함해 작년 12월말 현재 270명의 사업주가  작년 한해 총 1억1천48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천28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임의가입 가능 대상 14만1천700여개 건설사업장의 0.19%에 불과할 정도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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