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종 한해 60억원까지 전환 가능

건산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낙찰률 영향 안받게 사회보험료 별도계상
계상 금액보다 적게 지출하면 정산해 환수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인정받아 종합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로, 이같은 실적을 3년간 계속 보유한 업체는 30억 미만 공사의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 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산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지난5일 입법예고했다.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현장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 낙찰률이 떨어지더라도 보험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상된 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지출한 경우 차액을 환수하도록 정산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무가입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했다. 즉 ‘공공공사·민자사업’은 종전 ‘10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했고, ‘공동주택’은 종전 ‘300세대’이상에서 ‘200세대’이상으로 했다. 200호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 공기업 자회사 공사 등도 새로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시방서 등에 의해 공사용 부품을 제작·납품한 자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도급업체가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건설수요 증가, IT 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환경 복원 관련 공사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추가했다. 이들 업종에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전문가들을 등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대중교통 시설 고도화 등에 발맞춰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등도 관련 건설업종의 공사예시에 포함시켰다.

특히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중 부실사고를 일으켜 공사참여자 5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부실시공 우려에 따른 시정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건설부조리 척결을 위해 처분관청이 수주로비 등을 사유로 업체를 영업정지하는 경우 기간을 감경할 수 없게 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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