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차 운영위원회 의결
할인 대상어음·한도 확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우리 조합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제15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융자규정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자규정 일부개정=어음할인대상 범위를 전자어음까지 확대하고, 어음할인한도를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와 연계하는 것은 폐지했다. 어음할인요율은 한국은행 무담보콜금리, 업무원가 및 영업이익율, 예상손실율 등을 고려해 시중할인료보다 저렴한 변동요율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규정을 개정했다.
◇어음할인한도 승인=어음할인 좌당한도액을 40만원으로 시공자금 융자한도와 별도 부여했다.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규정 일부개정=지점장 및 센터장의 승인으로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고, 관련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규정제정=조합원과 보증채권자간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하자발생시 현장조사를 통한 기술적인 원인규명, 보수비 산출 등 자문을 제공하면서 조합원의 기술적 대응능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간 합의 불성립시 조합원과 보증채권자간 협의 및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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