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차 운영위원회 의결

할인 대상어음·한도 확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우리 조합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제15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융자규정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자규정 일부개정=어음할인대상 범위를 전자어음까지 확대하고, 어음할인한도를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와 연계하는 것은 폐지했다. 어음할인요율은 한국은행 무담보콜금리, 업무원가 및 영업이익율, 예상손실율 등을 고려해 시중할인료보다 저렴한 변동요율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규정을 개정했다.

어음할인한도 승인=어음할인 좌당한도액을 40만원으로 시공자금 융자한도와 별도 부여했다.

지분의 취득·관리 및 처분규정 일부개정=지점장 및 센터장의 승인으로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기하고, 관련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규정제정=조합원과 보증채권자간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하자발생시 현장조사를 통한 기술적인 원인규명, 보수비 산출 등 자문을 제공하면서 조합원의 기술적 대응능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간 합의 불성립시 조합원과 보증채권자간 협의 및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