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시행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의 상호 및 주소,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지점방문없이 조합원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있다.

인터넷으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면 조합의 인터넷업무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후 변경된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변경신고시 필수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이 생략되고 인터넷열람으로 대체된다.

다만, 상호변경으로 인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인감증명서 원본을 거래지점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상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설업자등록수첩 사본을 거래지점에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

변경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용 재평가 등 후속업무가 안내된다. 조합은 변경내용을 처리한 후 휴대폰문자로 결과를 통보하고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구대표자와 신대표자에게 모두 통보한다.

우리 조합은 2007년 전략과제인 ‘모든 창구업무의 인터넷 전환’의 일환으로 금번 제도를 도입했으며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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