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처음으로 단체교섭에 나선 공무원노조공동협상단이 지난9일 정부측에 모두 3백62건에 달라는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업무성과에 따라 차용지급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수준으로 점차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주택자를 위해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출산휴가를 현행90일에서 1백80일로 늘리는 한편 퇴직예정공무원의 국내외 여행비용으로 5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측은 이와함께 55세 이상으로 20년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원로수당의 신설, 학비보조수당 확대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의 연내개정을 중단하고 행정고시등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보장하는 간부승진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공동협상단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등 모두 39개의 정부부문노조가 포함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공무원, 교육기관행정직등 같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노조측이 3백62개항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협상테이블에 무차별적으로 제시 한 것은 이 같은 여러노조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분석이다.

공무원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과 법령에 의해서 공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조직이다. 반면 기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공익에 존재기반을 둔 공무원집단이 인건비나 복지비를 늘리면 국민의 세금부담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측은 공무원노조공동협상단의 이같은 요구사항이 상식수준을 뛰어넘은 「황당한요구」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협상이 가능한 임금 및 복지후생부문에서도 정부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선뜻 수용할 경우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특히 건설노동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타워크레인노조를 비롯 각종 건설노동조합이 6월이후 전국건설현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단체행동을 감행하고 있어 공사중단은 물론 기업의 도산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건설산업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체결,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 등을 요구하며 과격한 단체행동을 불사함으로써 건설산업이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또 건설업을 수주산업으로서 이동성이 잦고 동일업종 동일직종이라 하더라도 기업마다 현장마다 근로자의 기능정도에 따라 인건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시장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일임금을 요구하고, 조합원우선고용, 특정지역근로자의 의무채용 등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질서라는 것이다.

민간기업에서는 40대 초반만 되어도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른데 반해 공무원들은 흔히 철밥통이라고 한번 들어가면 특별한 사고가 없는한 정년이 보장되어 왔다. 개혁, 혁신을 외치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을 스스로 깨부수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국민의 세금으로 정년까지 보장하면서 공기업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다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공무원 노조의 이런 비상식적인, 황당한 행태가 혹시라도 건설근로자, 건설노조에 파급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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