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일반건설업계의 경영상부담을 완화해 달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으로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지방주택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사태로 건설업계가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용상태가 우수한 A등급에서 이보다 낮은 BBB등급까지로 늘려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란 건설산업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연쇄부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996년에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건설 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연쇄부도의 가능성이 높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첫째 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전제된 산업으로 발주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층적인 거래구조를 가졌다.

둘째로 건설 산업은 하도급비율이 매우 높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 인원을 원사업자가 언제나 보유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용이 엄청나게 높이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사업자들은 필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건설공사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옥외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연장뿐 만 아니라 각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 산업이 이처럼 구조적·제도적 특성과 자연환경의 영향 그리고 긴 기간의 공사기간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과 이로 인한 연쇄부도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이중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하도급대급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부도가능성이 거의 없는 신용도가 높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수수료부담을 낮추기 위해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동의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급보증의무를 면제받는 기준을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낮춰 보다 많은 업체가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설업계 일각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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