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의 법률적 의미는 “원사업자가 건설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인도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가치나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에는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 혹은 인도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종속되는 수직적인 불평등관계가 형성돼 있다.

원사업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왔고, 그러한 거래관행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일종의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

수직적 불평등관계

문제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당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기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종속은 심화되고, 원사업자의 전횡은 강화된다.

해결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업종, 그보다 더 많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고려한다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에 있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고 기피로 종속 심화

이에 공정위는 거래중단 등의 위협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신고할 수 없는 거래현실을 감안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199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조사대사업체가 3만개였으나, 올해 200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조사대상업체가 10만개로 8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실 감안한 체계구축

또한 1999년과 비교하면 2006년 기준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은 47.7%가 증가하고, 법위반업체 비율은 34.3% 감소했다. 또한 특히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시정조치된 금액을 보면 1999년 522억에서 2006년 2천748억원으로 2천226억원이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수혜업체수도 1999년 1만2천465개에서 2006년 15만7천420개로 14만4천955개 업체가 증가했다.

기존 조사방식은 원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서면조사표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사업자는 서면조사표를 작성하고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명부를 작성한다. 공정위는 이 서면조사표를 근거로 원사업자가 작성한 서면조사표 내용이 맞는지를 익명성을 확보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확인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법위반혐의가 없다고 항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그 주장여부의 진실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1999년부터 실시해온 이러한 기존 조사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8년이 넘게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에 따라 매년 조사를 받게 되는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조사표 작성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여러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익명성을 보장받은 채 진정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픈 원사업자가 서면조사표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7년에는 건설업종에 국한하여 원사업자 위주의 기존 조사방식을  수급사업자 위주의 조사방식으로 변경했다.

수급자 위주로 보완

변경된 조사방식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최초 서면조사표를 받게 된다. 조사표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우선 자신과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표의 해당 항목별로 작성한 원사업자 명부에 있는 개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위반여부를 적시하면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법인번호, 주소, 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 기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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