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사회는 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기후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하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대량소비하고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건설산업 중 특히 건축 생산 활동은 전체산업 CO2 발생량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그리고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특징으로 하는 반환경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노력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를 친환경 산업으로 변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감노력과 함께 반드시 수반돼야 할 수단으로 삶의 질과 함께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선진화된 종합적인 친환경건축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객관적 지표 도입

현재, 국내의 친환경건축물 성능평가 시스템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2000년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시범 시행하던 ‘주거환경우수주택인증제도’와 ‘그린빌딩인증제도’ 양 제도를 2001년 12월에 통합한 인증제도로써 용도(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에 따른 서로 다른 인증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삶의 질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또한 정성적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정량화 시킬 수 있는 객관적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에 가장 중요한 환경부하 부분이 사용하는 자재에서부터 시공, 운영, 폐기물 발생 등 구조물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탄산가스(CO2)량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으로 보완 될 때 명실공이 환경관련 2가지 요소인 ‘삶의 질 향상’과 ‘환경부하 저감’ 모두를 고려하는 종합적 평가시스템이 될 것이다.

제도적 확산대책 필요

둘째. 친환경 건축에 대한 제도적 확산대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친환경건축물 성능평가 시스템의 정착,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저리융자를 통하여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국내의 단순한 체크리스트 방식이 아닌 선진국과 같은 자동연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으로 확산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부하심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건축심의제도 내용은 주로 미관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여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환경부하에 관한 내용은 제외돼있다.

따라서 건축심의에서 부터 한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친 탄산가스(CO2) 발생량 등에 관한 환경부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건축행위에 의한 지구온난화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레벨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부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내 건축물은 개발시대에 맞춰 단순한 양적 공급의 확대와 경제성의 논리를 우선시해 개발됨에 따라 생태환경 파괴와 함께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가 초래됐다.

환경부하심의제 개선

따라서 지구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크리스트 위주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부하 저감”이라는 2개의 축을 동시에,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인센티브제도와 환경부하심의제도의 제정을 통해, 친환경건축물의 성능평가 방향을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제도가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물려받은 지구를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명제를 지키려는 인간으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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